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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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차감한 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 3,000만~6,000만 원 구간 기준 대략 73~85%를 실수령하게 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영향으로 실수령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본인 부담 4.5%→4.75%)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월 세전 약 417만 원에서 약 97만 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20만 원, 연 실수령액은 약 3,840만 원이 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5~10%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 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연봉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2,400만 원 | 1,746,547원 | 20,958,564원 |
| 2,600만 원 | 1,869,518원 | 22,434,216원 |
| 2,800만 원 | 1,992,490원 | 23,909,880원 |
| 3,000만 원 | 2,115,460원 | 25,385,520원 |
| 3,200만 원 | 2,238,431원 | 26,861,172원 |
| 3,400만 원 | 2,348,203원 | 28,178,436원 |
| 3,600만 원 | 2,454,673원 | 29,456,076원 |
| 3,800만 원 | 2,561,144원 | 30,733,728원 |
| 4,000만 원 | 2,667,616원 | 32,011,392원 |
| 4,500만 원 | 2,933,792원 | 35,205,504원 |
| 5,000만 원 | 3,199,970원 | 38,399,640원 |
| 5,500만 원 | 3,419,764원 | 41,037,168원 |
| 6,000만 원 | 3,635,526원 | 43,626,312원 |
| 7,000만 원 | 4,067,047원 | 48,804,564원 |
| 8,000만 원 | 4,503,162원 | 54,037,944원 |
| 9,000만 원 | 4,964,366원 | 59,572,392원 |
| 1억 원 | 5,407,971원 | 64,895,652원 |
2026년 4대 보험료율 상세
- 국민연금 4.75%: 월 과세소득의 4.75%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37만 원(2025.7~2026.6).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총 9%→13%)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2026년 본인 부담률은 4.75%입니다.
- 건강보험 3.59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총 7.19%의 절반).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은 약 459만 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며(소득 대비 약 0.47%),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보험. 2022년 7월 이후 동결 중이며 상한이 없습니다.
- 근로소득세: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지방소득세 10%: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 방법
본인 의지로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항목 활용과 세액공제 극대화입니다.
- 식대 비과세 20만 원: 회사가 식대로 별도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연 240만 원 절세 효과.
-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업무 시 월 20만 원 비과세.
-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 연금저축 + IRP: 연 700만 원까지 16.5% (또는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더 유리.
자주 묻는 질문
신입사원도 4대보험 다 떼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인턴 모두 입사 즉시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첫 월급부터 공제됩니다. 단, 일용직(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세금이 환급되나요, 더 내나요?
간이세액표는 연 단위 예상 세금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평균적으로 30~70만 원이 환급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변동이나 부수입이 있으면 추가 납부도 발생합니다.
연봉 1억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확 오르나요?
한국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1.5억 초과분에만 38%가 적용됩니다. 1.5억 미만 부분은 그대로 24~35% 세율. 따라서 "1억 넘으면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실수령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건 사실이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 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정기 상여금(매월/분기/반기)은 일반 월급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비정기 상여(연 1회 성과급)는 별도 계산식을 적용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실제 세금은 회사 정책, 부양가족 세부 사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 정확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조회를 이용하세요
- 본 사이트는 계산 오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