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실제 월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기 불러오는 중…

연봉 실수령액이란 무엇인가요?

연봉 실수령액은 회사가 지급하는 세전 연봉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모두 차감한 후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금액을 말합니다. 연봉 3,000만~6,000만 원 구간 기준 대략 73~85%를 실수령하게 되며, 연봉이 높을수록 누진세율 영향으로 실수령 비율은 점차 낮아집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인상되어(본인 부담 4.5%→4.75%) 같은 연봉이라도 작년보다 실수령액이 소폭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인 경우 월 세전 약 417만 원에서 약 97만 원이 공제되어 월 실수령액은 약 320만 원, 연 실수령액은 약 3,840만 원이 됩니다. 동일한 연봉이라도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차량유지비 등), 자녀 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실수령액은 5~10%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표 (2026년 기준)

부양가족 본인 1명, 월 비과세 20만 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비과세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조건에 맞는 정확한 금액은 위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연봉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2,400만 원1,746,547원20,958,564원
2,600만 원1,869,518원22,434,216원
2,800만 원1,992,490원23,909,880원
3,000만 원2,115,460원25,385,520원
3,200만 원2,238,431원26,861,172원
3,400만 원2,348,203원28,178,436원
3,600만 원2,454,673원29,456,076원
3,800만 원2,561,144원30,733,728원
4,000만 원2,667,616원32,011,392원
4,500만 원2,933,792원35,205,504원
5,000만 원3,199,970원38,399,640원
5,500만 원3,419,764원41,037,168원
6,000만 원3,635,526원43,626,312원
7,000만 원4,067,047원48,804,564원
8,000만 원4,503,162원54,037,944원
9,000만 원4,964,366원59,572,392원
1억 원5,407,971원64,895,652원

2026년 4대 보험료율 상세

  • 국민연금 4.75%: 월 과세소득의 4.75%를 본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월 637만 원(2025.7~2026.6).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총 9%→13%)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며, 2026년 본인 부담률은 4.75%입니다.
  • 건강보험 3.595%: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률(총 7.19%의 절반). 회사가 동일 금액을 추가 부담. 본인 부담 월 보험료 상한은 약 459만 원.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로 계산되며(소득 대비 약 0.47%), 6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위해 사용됩니다.
  • 고용보험 0.9%: 실업급여와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보험. 2022년 7월 이후 동결 중이며 상한이 없습니다.
  • 근로소득세: 매월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 납부 발생.
  • 지방소득세 10%: 근로소득세의 10%를 추가로 납부합니다.

실수령액을 늘리는 합법적 방법

본인 의지로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비과세 항목 활용세액공제 극대화입니다.

  1. 식대 비과세 20만 원: 회사가 식대로 별도 지급하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연 240만 원 절세 효과.
  2. 자가운전 보조금 20만 원: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업무 시 월 20만 원 비과세.
  3. 연구원 직무발명보상금: 연 700만 원까지 비과세.
  4. 주택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연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5. 연금저축 + IRP: 연 700만 원까지 16.5% (또는 13.2%) 세액공제. 종합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더 유리.

자주 묻는 질문

신입사원도 4대보험 다 떼나요?
네. 정규직, 계약직, 인턴 모두 입사 즉시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첫 월급부터 공제됩니다. 단, 일용직(월 60시간 미만)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하면 세금이 환급되나요, 더 내나요?
간이세액표는 연 단위 예상 세금을 12개월로 나눠 매월 원천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연말정산 시 실제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반영되어, 평균적으로 30~70만 원이 환급됩니다. 다만 부양가족 변동이나 부수입이 있으면 추가 납부도 발생합니다.
연봉 1억 넘으면 세율이 갑자기 확 오르나요?
한국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라 1.5억 초과분에만 38%가 적용됩니다. 1.5억 미만 부분은 그대로 24~35% 세율. 따라서 "1억 넘으면 손해"라는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만 누진세율 구간이 올라갈수록 실수령 비율이 점점 낮아지는 건 사실이며,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월 637만 원)이 있어 그 이상 소득에는 더 부과되지 않습니다.
성과급/상여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정기 상여금(매월/분기/반기)은 일반 월급과 동일하게 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비정기 상여(연 1회 성과급)는 별도 계산식을 적용하여 일시적으로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될 수 있으나, 연말정산에서 다시 정산됩니다.

⚠️ 이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 실제 세금은 회사 정책, 부양가족 세부 사항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건강보험 상한액은 매년 변경됩니다 (2026년 기준)
  • 정확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조회를 이용하세요
  • 본 사이트는 계산 오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